상속문제입니다 엄마와 딸 둘이 있습니다.- 장녀(딸A): 35년전 남편과 미국으로 이민 후
상속문제입니다 엄마와 딸 둘이 있습니다.- 장녀(딸A): 35년전 남편과 미국으로 이민 후
엄마와 딸 둘이 있습니다.- 장녀(딸A): 35년전 남편과 미국으로 이민 후 엄마에게 약 20년간 월 100만원씩 용돈 송금. 그만큼 엄마도 장녀에게 중간중간 제주도 땅 3000평과 현금 1억원 가량 증여했음.- 차녀(딸B): 한국에서 결혼 후 이혼하여 25년간 엄마집에서 동거하며 동고동락 및 부양.이럴경우 엄마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 지분은 어느쪽에 더 있는지 궁금하고,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장녀의 일방적 월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한국왔을때 차녀 몰래 엄마로부터 추가로 6천만원을 엄마통장에서 인출해갔고, 엄마집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도 가져간 상태입니다. 인감도장은 안가져갔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딸 2명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각 1/2지분으로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