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변경 제주도 비행기를 왕복 예매하였습니다.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저에게 일정변경에 따른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변경 제주도 비행기를 왕복 예매하였습니다.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저에게 일정변경에 따른
제주도 비행기를 왕복 예매하였습니다.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저에게 일정변경에 따른 동의를 물어보아 동의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일정을 보니 일정변경이 되지않는 항공편의 사전 지정된 좌석이 변경되었습니다.항공사에선 취소/환불후 재예약 하라는 안내만 받고있습니다.사전지정에 따른 수수료 비용 납부한상태인데 사전지정한 좌석에 따른 수수료도 납부했는데 사전지정좌석을 못받은거에 따른 항의를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이 경우에는 사전좌석 지정한 것까지 환불을 받으셔서 다시 지정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한 일정변경에서는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