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취소에 대해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2024년11월에 입국하고 약 2달간 한국생활하고 설날을
국제결혼 혼인취소에 대해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2024년11월에 입국하고 약 2달간 한국생활하고 설날을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2024년11월에 입국하고 약 2달간 한국생활하고 설날을 보낼려고 베트남에 혼자 들어갔습니다.베트남에 거주중 다른남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자 페이스북에는 2024년 2월부터 교제중으로 표시 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베트남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였고 여자가 다시는 그남자와 연락을 안하겠다고 약속후 한국으로 왔습니다.하지만 한국오기전날 공항에서 그남자와 같이있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용서하고 장인장모 초청까지 진행중입니다.이때 혼인취소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계속 혼자 따로 나가서 일하겠다고 난리여서 끝낼까 생각중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배우자의 가족들도 초청하였다면서요.
배우자와 대화를 보다 심각하게 해 보세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지요.
일방을 주장으로만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을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보통은 혼인무효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걷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