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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고소장 접수 및 처리 절차 고 소 장■죄명: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고소취지 피고소인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아무런
고 소 장■죄명: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고소취지 피고소인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아무런 예고와 후방 확인 없이 급정거 및 급유턴을 하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얼굴 및 무릎, 어깨, 팔 등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 가족이 곧 출국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형법 제266조(과실치상)로 고소하오니 신속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소사실 (사건 개요)1) 사고 일시 및 장소2025년 7월 6일(일요일) 오후 9시경, 서울특별시 잠원 한강공원 자연학습장 앞 자전거 전용도로(왕복 1차선), 한남대교 방면2) 사고 경위저희 부부는 자전거를 무사고로 3년 이상 타왔고, 대회에 출전할 정도의 경험이 있어 위험 상황 및 자전거 도로 규정 및 안전 수칙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저희 자전거 앞에는 헤드램프, 뒤에는 후미등 안전장치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와 위험 상황 표시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헬멧,고글,장갑 등 안전 장비 또한 모두 착용하고 있던 상황입니다.주차가 되어 있던 탄천주차장까지 7km가량을 앞두고 있던 중, 앞서 가던 피고소인이 아무런 예고 및 후방 확인 없이 갑자기 급정거를 한 후, 왼쪽으로의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바로 뒤에 있던 남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꿔 우측 잔디 화단가벽에 부딪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도로에 강하게 낙차하여 양 무릎과 팔, 어깨,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급정거 후 유턴을 하려 방향을 튼 피고소인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공용 전동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6) 결론 및 요청사항 고소인의 급정거·급유턴으로 고소인은 심각한 외상과 평생 남을 수 있는 흉터를 입었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