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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정부24 올해 20살 된 학생입니다이사를 와서 정부24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미성년자라고 떠서요만
올해 20살 된 학생입니다이사를 와서 정부24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미성년자라고 떠서요만 18세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만 19세 이상이어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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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만 18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이유
[2]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 연령 기준
I. 온라인 전입신고와 미성년자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전입신고와 같은 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24 시스템은 이러한 법 규정을 반영하여, 만 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을 통한 단독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신분 도용이나 허위 신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II. 만 18세의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절차: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만 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적 경험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전입주소 확인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시면 접수/처리는 10분 내 가능합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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