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정부24 올해 20살 된 학생입니다이사를 와서 정부24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미성년자라고 떠서요만
올해 20살 된 학생입니다이사를 와서 정부24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미성년자라고 떠서요만 18세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만 19세 이상이어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만 18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며, 전입신고와 같은 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정부24 시스템은 이러한 법 규정을 반영하여, 만 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을 통한 단독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신분 도용이나 허위 신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절차: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적 경험담: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전입주소 확인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시면 접수/처리는 10분 내 가능합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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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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