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수감중이라 공인중개보조원에게 위장을 써주었는데, 위임장에 000에게 위임한다. 막도장이 찍혀있고, 교도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시 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한다면, 공증받지 않은 위임장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시에 효력이 있을까요?수감중이라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자 공증이라는 것도 있던데...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