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2024년 3월 9일 월세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8일그전에 결혼해서 나갈려고함.2025년 1월 4일에 결혼으로 인해 나간다고 말함(문자)3월에 나간다고 함.집주인 1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상환 해주겠다그리고 4월에 집주인2로 바뀜바뀌는 날 4월 16일 7월 8일에 이사한다고 말함(문자)집주인 왈 : 방 빠지는 대로 바로 드릴께요그뒤 임대인:전화로 보증금 어떻게 되냐?집주인2:이사가면 드린다 2번 통화부동산 왈: 월세 3개월 치 드리면 보증금 드린다.임대인:말이 안됨.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치이상 살면서 월세를 냄.집주인2 : 방빠지는대로 준다고 하지 않았는냐임대인 : 여태 통화하면 보증금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이사하면 준다고 말했다. 거주여부상관없이 3개월치 드린거랑 같음.법적으로 가면 임대인이 이길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