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치분 줘야한다? 월세계약 2024년 3월 9일 월세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8일그전에 결혼해서
월세계약 2024년 3월 9일 월세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8일그전에 결혼해서 나갈려고함.2025년 1월 4일에 결혼으로 인해 나간다고 말함(문자)3월에 나간다고 함.집주인 1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상환 해주겠다그리고 4월에 집주인2로 바뀜바뀌는 날 4월 16일 7월 8일에 이사한다고 말함(문자)집주인 왈 : 방 빠지는 대로 바로 드릴께요그뒤 임대인:전화로 보증금 어떻게 되냐?집주인2:이사가면 드린다 2번 통화부동산 왈: 월세 3개월 치 드리면 보증금 드린다.임대인:말이 안됨.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치이상 살면서 월세를 냄.집주인2 : 방빠지는대로 준다고 하지 않았는냐임대인 : 여태 통화하면 보증금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이사하면 준다고 말했다. 거주여부상관없이 3개월치 드린거랑 같음.법적으로 가면 임대인이 이길 수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가 3. 6일이고 2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3개월 분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계약해지 조건에 따라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를 파악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