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유니폼 관세 제가 해외축구 팬이라 해외에서 유니폼을 사는데여 매년하나씩만 레플리카로 사는데 2월달에
축구 유니폼 관세 제가 해외축구 팬이라 해외에서 유니폼을 사는데여 매년하나씩만 레플리카로 사는데 2월달에
제가 해외축구 팬이라 해외에서 유니폼을 사는데여 매년하나씩만 레플리카로 사는데 2월달에 한번샀는데 또사고싶은 유니폼이생겨서공식홈페이지에서 구매를할려하는데여레플리카로 하나사서 관세없이 살수있었는데혹시 이번달에 하나더산다고해서 이미산거랑 합쳐져서 관세가 나올수있나여?아니면 따로따로라 관세없이 살수있나여

이미 구매한 게 배송 받은 거면 상관 없습니다
관세는 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구매할 때 관부가세 면제 금액을 넘겼을 때 부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