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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세관 신고 기준 유럽에서 제 체크카드로 목걸이 2개 지갑 1개 샀고 목걸이 중
입국 세관 신고 기준 유럽에서 제 체크카드로 목걸이 2개 지갑 1개 샀고 목걸이 중
유럽에서 제 체크카드로 목걸이 2개 지갑 1개 샀고 목걸이 중 1개는 유럽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주고 한국 입국 예정인데 나머지 두 물품만 따지면 800불 이하인데 이것도 자진 신고 해야될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준이 뭐가 맞는지 잘모르겠네요ㅠ cont image
800불 이하라면 자진 신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세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