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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주담대 승인 및 약정은 완료됐고 잔금일 실행만 앞둔 상황입니다잔금일 실행까지
주담대 승인 및 약정은 완료됐고 잔금일 실행만 앞둔 상황입니다잔금일 실행까지 약 2주정도 남았는데이 사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신청하면 주담대에 영향을 끼칠까요??그리고 신청서 보니까 배우자 연소득도 작성하더라구요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신랑은 일용직인데소득 요건은 제것만 따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25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며, 소득 기준 등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넷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1,250만 원
금리: 연 1.5% 저금리
신청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근로자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9)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결혼 관련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