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생활 하면서 자활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2월에 출산 했어요
수급자 생활 하면서 자활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2월에 출산 했어요 아기가 어느정도 커서 어린이집 보내면 저도 신랑처럼 다시 자활 참여해야 할거 같은데 둘다 자활 참여해서 소득 발생하면 수급자 탈락 안되고 자활특례로 가능할까요?
자활사업으로 받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안나와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자활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는 맞춤형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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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조희정 행정사 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대표, 행정사 신고번호16101064655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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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프로필 :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목사(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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