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생 남성이고, 2월 11일 로블록스라는 게임서비스에서 채팅으로 노는 게임을 하다가 XX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색;;스;하자’라는 표지판을 들고 게임 전체 채팅창에서 페미니즘, 남성혐오적 발언을 하길래 짜증이 나서 닉네임을 통해 XX란 이름을 유추하고 ‘XX야 뷰짓구녕 벌려봐라’‘한 번 맛좀보자’‘XX는 어머니가 잘못낳았노?’‘난자가 더럽나’그리고 한남 재기해, 군대나가라 이런말에 대한 대응으로 ’2년동안 피잘싸고있었어?’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그러자 XX라는 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 혹은 비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1. 성적 목적이 있는가? -저는 정말로 성행위를 위해 위와 같은 채팅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남성혐오적 발언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과 면박을 주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표지판에 ‘색;;스;하자’ 라고 적고, 자신들은 ’피를 싼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런 채팅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나요? 경찰이나 재판부에서는 제가 한 채팅이 성적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2.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가?‘XX는 어머니가 잘못낳았노?’‘난자가 더럽나’라는 발언은 XX라는 자의 부모를 비하하여 통쾌함과 만족감을 얻고자 한 말인데, 이것이 XX라는 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저는 하나의 전과도 없는 학생인데이것이 유죄가 나올 정도의사안인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