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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저는 고등학생 남성이고, 2월 11일 로블록스라는 게임서비스에서 채팅으로 노는 게임을
게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저는 고등학생 남성이고, 2월 11일 로블록스라는 게임서비스에서 채팅으로 노는 게임을
저는 고등학생 남성이고, 2월 11일 로블록스라는 게임서비스에서 채팅으로 노는 게임을 하다가 XX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색;;스;하자’라는 표지판을 들고 게임 전체 채팅창에서 페미니즘, 남성혐오적 발언을 하길래 짜증이 나서 닉네임을 통해 XX란 이름을 유추하고 ‘XX야 뷰짓구녕 벌려봐라’‘한 번 맛좀보자’‘XX는 어머니가 잘못낳았노?’‘난자가 더럽나’그리고 한남 재기해, 군대나가라 이런말에 대한 대응으로 ’2년동안 피잘싸고있었어?’라는 채팅을 하였습니다.그러자 XX라는 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현재 이 계정은 삭제 혹은 비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1. 성적 목적이 있는가? -저는 정말로 성행위를 위해 위와 같은 채팅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남성혐오적 발언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과 면박을 주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표지판에 ‘색;;스;하자’ 라고 적고, 자신들은 ’피를 싼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런 채팅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나요? 경찰이나 재판부에서는 제가 한 채팅이 성적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2.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가?‘XX는 어머니가 잘못낳았노?’‘난자가 더럽나’라는 발언은 XX라는 자의 부모를 비하하여 통쾌함과 만족감을 얻고자 한 말인데, 이것이 XX라는 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저는 하나의 전과도 없는 학생인데이것이 유죄가 나올 정도의사안인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