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고 일본에서 한국 택스 프리 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배에 탑승 했는데 돈키호테 등에서 구매한
배타고 일본에서 한국 택스 프리 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배에 탑승 했는데 돈키호테 등에서 구매한
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배에 탑승 했는데 돈키호테 등에서 구매한 택스프리 상품들은 한국 도착 후 검사 한 다음에 이용 가능한가요? 소모형 물품도요

네, 일본에서 택스프리(Tax-Free) 상품을 구매했다면, 한국 도착 후 세관 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 조건 유지: 일본에서 구매한 택스프리 상품은 출국할 때까지 개봉하면 안 됩니다. 즉, 한국에 도착하여 세관 신고 후 검사가 끝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사 절차: 한국 입국 시 세관에서 구매 영수증과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소모형 물품(화장품, 식품 등)도 검사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포장 개봉이 안 된 상태여야 합니다.
개봉된 경우, 면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가 제품은 별도로 세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600 이하)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과 다르게, 선박의 입국 심사 및 세관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급받은 **택스프리 영수증(여권에 붙어있는 것 포함)**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에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택스프리 상품을 개봉하지 말고, 한국 도착 후 세관 검사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