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포함하여 총 5인 상속인 중 장남은 주택증여를 받고 2018년 4억3천 매매 후 2020년 4억 500에 주택매입할 때 부족액? 1억 8천을 부가 계좌이체하여 매입을 하였고, 차녀 2000~2001년 약 2억의 (당시 주택 3채 가액) 대여금을 망인에게 원리금 전액을 갚지않아 부녀간 20년이상 인연을 끊고 단절하였고, 모는 10년내 차명 또는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 약 5억~ 있습니다. 1979년 장녀의 피해보상금으로 부가 주택을 처음으로 서울에 마련했습니다. 이후 3회의 주택매매를 반복할 때 매도가보다 매입가를 더 싸게 사는 방식으로 했는데,장기간 시세상승으로 현재 상속주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총액 주택 17억 (보증금 2억9400), 금융예금 4억3800입니다. 저는 장녀입니다. 장남, 차녀가 상속에서 제외되는지 .. 모친은 이단종교 등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예금 조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 화폐가치가 다른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 차녀가 상속에서 제외되는지와 장녀의 기여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