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저녁에 술을 한병정도 마시고 다음날 새벽4시에 낚시를 하러가는 도중 서천에서 다른차 사이드 미러를 긁고 군산에서 과속을 하다가 중앙선에 있는 연석을 밟고 날아 차 에어벡이 터지고 타이어 4개가 다 터졌습니다. 전날 술을 조금 마셔서 음주운전(0.05)이 되었는데 저는 상대방 차를 긁은 느낌도 안났습니다.제 차 사이드미러보다 상대방 차 사이드미러가 높아 경찰과 보험사 측 모두 긁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합니다. 상대방 차는 쏘렌토에 6명정도 타있었고, 모두 머리가 아프다고 드러누웠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타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고 하였습니다.연석을 밟고 차가 퍼진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지만, 음주후 상대방 차를 친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