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신호를보고 초록불이라서 급하게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신호를보고 초록불이라서 급하게 가려다가 가로질러가서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차대에 맞는 오토바이번호판이 아니라 제가 폐지를안한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다른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그사람은 전치2주 피해를입었습니다.그리고나서 경찰조사받고 합의까지 다 해준상황이고 합의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고 우편왔습니다.글을 잘 못쓰는점 죄송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제출하셨다면, 이는 재판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및 역주행: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한 점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역주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폐지하지 않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별도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전치 2주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지만,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1) 벌금형 가능성: 가장 유력한 결과는 벌금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신호 위반, 역주행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이라는 별도의 법규 위반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 (낮음): 드물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사고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초범 여부, 과거 전과 유무 등 다른 양형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소권 없음 (희박):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재판부의 양형: 재판부는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과거 전과 유무,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 혹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에 유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며, 재판 결과는 벌금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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