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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의심신고만으로 포랜식? 다이소에서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신고당일은 찍지 않을 걸 확인했지만 지난
다이소에서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신고당일은 찍지 않을 걸 확인했지만 지난 번에 찍어 휴지통에 버려진 영상을 발견되어,임의제출후,포렌식 대기중입니다.신고당일은 찍은게 없는데 이렇게 경찰이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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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일 촬영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촬영된 영상이 휴대폰에 남아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이 이뤄졌다면 해당 영상은 적법하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포렌식 분석도 절차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핵심은 영상의 내용과 촬영 시점, 촬영 장소, 대상의 식별 가능성 등이며,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경미하다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진술 방향이나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분석 전이라도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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