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현장체험학습 고등학생이고 7월 셋째 주가 방학이라 그 전에 9일 정도 가족여행이라
고등학생이고 7월 셋째 주가 방학이라 그 전에 9일 정도 가족여행이라 하고 현장체험학습 부모님도 허락 해주셨는데 따로 여행 갔다는 증거물? 제출해야하나요? 이번 기말 까지만 시험보고 전학 가게됐는데 기말 이후에 남은 기간동안 현장체험학습 쓰려고해서요 정확한 답만 알려주세요
방학 전에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고,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상황이시군요. 부모님의 허락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래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신청: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최소 3일 전까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체험학습의 목적, 기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의 승인: 제출한 신청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담임교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체험학습 실시: 승인된 기간 동안 계획한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4. 결과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체험학습의 내용, 느낀 점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사진: 체험학습 중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 활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영수증 또는 티켓: 입장료 영수증, 교통편 티켓 등을 제출하면 체험학습의 실제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체험학습과 관련된 자료나 소감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필수: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일정 관리: 체험학습 기간이 학교에서 정한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출석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족여행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도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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