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점 우리나라는 이혼시 재산분배할때 본인의 재산으로 가지고 한다는데 부모는 제외하고 베트남도
우리나라는 이혼시 재산분배할때 본인의 재산으로 가지고 한다는데 부모는 제외하고 베트남도 부모재산은 제외인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상황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2. 한국과 베트남의 재산분할 기준, 특히 부모재산 포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하십니다.
3. 국제결혼 이혼시 적용되는 법률과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이혼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지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준거법이 적용되며,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한국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베트남 가족혼인법상으로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개인재산이나 상속재산, 증여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현지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재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재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양국의 법률 및 조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국제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한국과 베트남 모두 부모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제결혼의 특수성으로 인해 준거법 결정과 각국 법률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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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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