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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빌미로 협박,방관죄 성립 사람이 7명정도가 있었는데 여자애 한명이 잘 못하여 여자 애들끼리 싸움이나서
사람이 7명정도가 있었는데 여자애 한명이 잘 못하여 여자 애들끼리 싸움이나서 2명이서 한명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맞은 그 여자도 때리라고 해서 때린걸로 압니다근데 저는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갔고 싸우기전에 소리를계속 질러서 제가 싸울거면 빨리 싸우고 끝낼거면 빨리 끝내라고 이런식으로 말하고 나가서 전화 받고 나갔다가 중간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전화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날때까지 전화만 받았고요 근데 방관죄로 같이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근데 합의를 빌미로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사달라 밥사달라 음료수 사달라 이런식으로 연락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사과도 했고요 근데 갑자게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서 욕하다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24시간 안에 보내라고 협박하고 돈 없다고 하니까 돈 만들으라고 어떤애는 100만원도 7일안에 만들어서 보냈다는 말을 하며 자꾸 돈을 요구하고 친구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돈 안받고 합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떠한 폭력도 안썼고 그 상황도 모르는데 합의금 50만원과하루마다 이자 50%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 해준다고 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 캡쳐 하고 욕하는거 돈 얘기등 녹음 했습니다 또한 방관죄로 재판을 받을수있나요? 그 상황도 모르는 입장에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빨간줄 그이나요? 그리고 싸울거면 싸우고 끝낼거면 끝내라고 한 말이 심각한 문제가 되나요?
상황을 보아하니, 합의를 빌미로 한 협박은 불법입니다.
방관죄 성립 여부는 복잡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찰소환에도 출석해야 하며,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위로와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