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A와 6월 예약 발매 상품 공동구매. X에 거래글 올렸고, 연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용. 3월 말 본인의 실수로 오픈프로필 삭제로 대화방 사라짐. 04.09 A가 본인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카톡방 왜 나갔냐, 연락 없으면 고소” 메시지 남김.04.14~04.19 삭제한 오픈프로필에 A와의대화방이 있던 걸 인지 후 거래글을 게시했던 X에 A를 찾는 글을 작성하며 총 4회 A에게 은행 중개요청(이름, 번호, 연락목적 포함) 보냈지만 회신 없음.04.25 경찰에게 A가 “물건 미배송”으로 사기죄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음.05.22 수사 중 A와 합의해 고소 취하, 참고인으로 종결. A는 고소 당시 상품이 6월 발매 예정임을 알았지만 수사관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추후 물건을 보낸다고 하고 물건을 안 보냈다”고만 기재했습니다 또한 A에게 왜 은행 통해서 여러번 연락이 갔을텐데 그때 연락하지 않았냐 합의가 아닌 고소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셨나 물으니 ‘그 때 당시 이미 신고가 접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면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추후 경찰 통한 연락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예전이었습니다.’ 가 A의답변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예약구매 상품임을 명시않은 점과 연락을 따로 드렸음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무시한 점은 제 입장에서는 허위고소와 저에게 불필요한 수사과정과 같은 형사적 불이익을 발생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건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