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아들이 취업하면서 아파트 전세를 얻는다고 하여 9천만원을 준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 세입자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위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등의 아무런 생각 없이 통장으로 입금해 줬고, 대학 때부터 원룸 보증금 및 임차료를 계속 보내 줘 왔음)또한 몇 달 후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현금 3천만원을 주려고 합니다.질문 요지는 위 전세 자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 전세자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적법한 방법 및 증여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