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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시 지명통보 및 벌금 지명수배 상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작년 중순에 사기건으로 고소를 2건당하고 1건은 예비군법위반인데2건은 인터넷거래 관련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중순에 사기건으로 고소를 2건당하고 1건은 예비군법위반인데2건은 인터넷거래 관련한것입니다 당시에 경찰하고 연락을 주고받다 조사받을기간을 정하다가 미뤄졌는데 어느순간 연락이 안와있길래 형사사법포털에 검색해보니3건 전부 기소중지-피의자 중지라고 나와있는 상태이며 또한 재작년에 내야 할 예비군 벌금 70만원을 못내서 지명수배중이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벌금 인지를 못해서 25일날 월급이 들어오면 낼 생각입니다.근데 제가 4월 말에 1년짜리 단기 여권을 만들었는데 거부 없이 잘 발급이 되었으며출국금지조회를 해봐도 출국금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에 일본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비행기표를 예매 해놨습니다.해외로 갈 일이 처음이라서요 혹시 출국할 때 심사같은 것 받을 때 지명통보? 대상자라고 현장에서바로 말해주나요?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다시 입국할 때 기내로 경찰이 들어와서 지명통보를 한다고하는 글도 봐서요 제가 피의자 중지 사건이 있고 벌금70만원으로 지명수배중이라 무조건 걸리나요?회사 동료가 같이 가는거라서요경찰이 저한테 어떠한 조취를 취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요1. 기소중지 - 피의자 중지 사건이 있고별개로 70만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된 상황2. 여권 발급에는 문제 없었으며 출국금지조회 또한 되지 않음3. 출국이나 입국 할 때 공항경찰한테 잡혀 조사받거나 통보당할 일이 있는지만약 받는다면 회사 동료가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지.. 등등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