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중순에 사기건으로 고소를 2건당하고 1건은 예비군법위반인데2건은 인터넷거래 관련한것입니다 당시에 경찰하고 연락을 주고받다 조사받을기간을 정하다가 미뤄졌는데 어느순간 연락이 안와있길래 형사사법포털에 검색해보니3건 전부 기소중지-피의자 중지라고 나와있는 상태이며 또한 재작년에 내야 할 예비군 벌금 70만원을 못내서 지명수배중이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벌금 인지를 못해서 25일날 월급이 들어오면 낼 생각입니다.근데 제가 4월 말에 1년짜리 단기 여권을 만들었는데 거부 없이 잘 발급이 되었으며출국금지조회를 해봐도 출국금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에 일본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비행기표를 예매 해놨습니다.해외로 갈 일이 처음이라서요 혹시 출국할 때 심사같은 것 받을 때 지명통보? 대상자라고 현장에서바로 말해주나요?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다시 입국할 때 기내로 경찰이 들어와서 지명통보를 한다고하는 글도 봐서요 제가 피의자 중지 사건이 있고 벌금70만원으로 지명수배중이라 무조건 걸리나요?회사 동료가 같이 가는거라서요경찰이 저한테 어떠한 조취를 취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요1. 기소중지 - 피의자 중지 사건이 있고별개로 70만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된 상황2. 여권 발급에는 문제 없었으며 출국금지조회 또한 되지 않음3. 출국이나 입국 할 때 공항경찰한테 잡혀 조사받거나 통보당할 일이 있는지만약 받는다면 회사 동료가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지.. 등등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