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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왕복 이용시 요금 부과 지하철타고 역 끝까지 갔다가 지인한테 개찰구 안넘고 뭐 준다음에 다시
지하철타고 역 끝까지 갔다가 지인한테 개찰구 안넘고 뭐 준다음에 다시 그거 타고 오면 비용 더 안내도 되는 건가요? 아님 되돌아온 개찰구에서 요금이 더 부과되나요?
안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