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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환불 가능 여부와 법적 조언 원래 1년 가격은 170만원이고 할인하여 1년을 165만원을 내고 결제 하였고
체육관 환불 가능 여부와 법적 조언 원래 1년 가격은 170만원이고 할인하여 1년을 165만원을 내고 결제 하였고
원래 1년 가격은 170만원이고 할인하여 1년을 165만원을 내고 결제 하였고 사은품으로 158,000원 도복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환불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네요. 지도자측에서 잦은 지각과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취소 통보가 서른차례정도 있었고 카톡으로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취소하는 날 7000원씩 주겠다고도 했었으나 취소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수업을 주5일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동의없이 주2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할인금액과 도복사은품보다 더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여 1년 중 6개월 이용하였으니 1,650,000/2 해서 적어도825,000원을 환불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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