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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캠핑(사유지) 관련 문의 현재 가평에 3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농지입니다..  이곳을 제가 캠핑장을
농지 캠핑(사유지) 관련 문의 현재 가평에 3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농지입니다..  이곳을 제가 캠핑장을
현재 가평에 300평 정도의 땅이 있고 농지입니다..  이곳을 제가 캠핑장을 운영하려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같이 캠핑을 즐기려고 하고 있고 적어도 캠핑 피칭 가능한 3~4자리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차공간 포함)혹시 이렇게 사용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면적을 얼마정도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땅의 구조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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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바행위허가(농지전용)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캠핑장이 되었든지
주차장이나 야적장등 잡종지가 되었든지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나 설계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진행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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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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